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 각종 공사계약을 따낸 뒤 대가 명목으로 조합 임원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2)씨와 C(55)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공정 중 지장물 철거·정비기반 시설 공사 계약을 수주, 그 대가로 조합 임원이 요구한 2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실제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조합 임원의 알력 행사로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지난 2017년 10월 정비기반 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 이듬해 조합이 발주하는 정비기반 시설 공사 계약 등을 맺었다.
지장물 철거 공사의 경우, 입찰 요건에 적합하지 않았는데도 조합 임원 주도로 완화된 요건이 확정, 지장물 철거 공사 계약까지 따냈다.
계약 체결 이후 A씨는 조합 임원이 "공사 계약 브로커인 문흥식(64)씨에게 수주 명목 현금을 가져다 줘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문씨는 재개발·재건축 용역과 대행업 등을 도맡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막전막후에서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공정 수주 계약에 알력을 행사했다.
나 판사는 "A씨가 재개발 조합 임원에게 공사계약 체결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것으로 경위와 그 액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익성이 큰 재개발사업의 공사 수주와 관련해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을 시인하는 점, 조합 임원의 적극적인 금품 요구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나 판사는 해당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부터 공사 수주 명목 억대 금품을 건넨 B·C씨에 대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자 등이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까지 처벌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학동 4구역 정비 사업은 동구 학동 내 12만643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을 짓는 2200여 세대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학동 4구역 조합을 둘러싼 계약 비위로 공사비가 대폭 줄었고 2021년 6월9일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이 사상했다.
재개발 조합 공사 브로커로 암약한 문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추징금 5억원의 형이 확정,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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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