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옛 망월묘역 안장범위 숙의 뒤 결정
11개로 분산돼 있었던 광주시의회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의 내용을 담아 1개로 통합됐다.
광주시의회는 29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하 5·18통합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을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이 담겼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유지된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 했으며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했다.
또 시민의 염원인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명문화 했다.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에는 5월 단체 추천 4명, 시민사회 추천 4명, 광주시·시의회·교육감·구청장 추천자 등 총 3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5·18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 옛 망월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 범위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더 거친 뒤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
5·18유족은 "옛 망월묘역은 5·18 희생자들이 처음 안장됐던 것으로 한이 서려 있다"며 "명칭은 유지돼야 하며 시설물은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망월묘역은 5·18 당시부터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이 묻혀있는 곳이다"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품은 이곳에 대한 현재 관리 주체, 관리 방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통합조례는 1980 5월 항쟁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사회적 요구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명문화 한 것에 의의를 두고 옛 망월묘역 등의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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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