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복마전…공고 없이 입사, 면접 만점 조작
"서류함 갈아 버리라" 조직적 증거 인멸·은폐 시도
자녀들 개입 못 밝혀, 여전히 근무…피해구제 '깜깜'
감사원이 색출해 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사례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한 소위 '아빠 찬스' 등 채용 비리 핵심인 가족 및 친인척 여부가 드러난 것이다. 자녀 특혜채용 사례는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선관위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중간간부들의 자녀 입사를 위해 온갖 특혜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직원을 자녀를 '세자'라고 칭하면서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눈감아줬다.
감사원은 특혜채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지난 29일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그러나 채용을 청탁·지시하고, 점수를 변조·조작하고, 증거를 인멸·은폐하는 행위로 인해 실제 수혜를 본 자녀들은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요청 대상에는 빠졌다. 자녀들은 여전히 선관위에 재직 중이다.
◇사무차장·총장 재직 중 특혜…퇴직땐 공용물품 횡령까지
중앙 및 인천 선관위는 사무총장 A씨의 아들을 채용하려고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실시하면서 선발인원 산정부터 채용방식, 서류전형 우대요건 및 시험위원 구성 등 전 과정을 그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1명)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 사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1명)을 배정했다. 대검찰청 주관으로 4개월 간 서울에서 실시한 교육에 A씨의 아들이 선발되도록 소속과 경력을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중 2명이 A씨 아들에 대해 만점을 줬고, 결국 2명 선발 중 2순위로 합격했다.
인천 선관위는 또 A씨 아들의 전입심사 전부터 관사 문제를 논의해 관사제공 대상자인 비자발적 전보자가 아닌 데다 예산도 없으면서 2020년 12월 25일 임차계약부터 체결했다. 이후 월세 지원액도 한도를 초과하고 '2인 1실 사용'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기까지 했다.
A씨 아들을 부당 채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 그를 '세자'로 칭하며 대화했다. A씨의 과도한 자식 사항을 언급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1년 말 인천 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같은 해 개인용 휴대폰(132만원)과 노트북(157만원)을 전산부서에 요구해 지급 받고는 2022년 3월 퇴직 시 반납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했다.
◇자녀 채용 위해 직원 동원해 군수 수차례 압박 불사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을 지낸 D씨는 2019년 11월 자신의 자녀가 충북 선관위 경력채용에 응시하자 평소 친한 4급 인사담당과장, 함께 근무했던 옥천군 선관위 선거담당 직원을 찾아가 F군수로부터 자녀의 전출 동의를 받아줄 것을 청탁했다.
충북 선관위 과장은 원서접수 기간부터 옥천군 선관위 과장에게 직접 F군수를 만나 D씨 자녀의 전출동의를 받아 오도록 지시했고, 옥천군 선관위 과장은 '선거 협조'를 명목으로 F군수를 직접 찾아갔다.
그러나 F군수가 인사 원칙을 들어 전출에 부동의하자 충북 선관위 과장은 옥천군 선관위 선거담당 직원에게 F군수를 재차 방문해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고 끝내 전출동의를 받아냈다. 당시 해당 군 내 전출동의 희망자 6명 중 유일하게 D씨 자녀만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다.
충북 선관위 인사담당 과장은 D씨 자녀 경채 면접위원을 본인을 포함해 D씨와 근무 경험이 있는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도록 지시했고, 끝내 D씨의 자녀는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합격자 내정 후 우대요건 바꾸고 면접 점수 조작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 E씨는 2020년 11월경부터 주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자녀를 선관위에 이직시키겠다"고 빈번하게 발언해 오다 2021년 6월 자신이 근무했던 대구 선관위의 경채 계획을 알게 됐다. 이후 평소 친분이 있는 대구 선관위 처장(3급)과 인사담당 과장(4급), 인사담당자(6급) 등에 번갈아 가며 5차례 이상 채용을 청탁했다.
E씨의 채용 청탁을 받은 대구 선관위 직원들은 2021년 7월 서류전형 이전에 이미 E씨의 자녀를 합격자로 내정했다.
특히 E씨의 자녀가 전출 동의서를 원서접수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채용 공고를 어기고 면접시험 당일 뒤늦게 내자 면접위원에게 우대해줄 것을 이례적으로 요청해 최종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E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 자녀가 B지자체에 임용되자 해당 시 선관위 국장을 통해 자녀의 B지자체 내 전보 인사도 청탁한 사실도 추가로 알아냈다.
서울 선관위는 2021년 10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상임위원을 지낸 T씨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내부위원들이 작성한 면접 점수를 사후에 수정하는 식으로 평정표를 조작했다. T씨의 자녀로 인해 2명의 취업준비생이 합격 기회를 박탈 당했다.
이후 점수 조작을 주도한 인사담당 과장은 특별감사에서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면접위원에게 인사기록카드의 가족관계 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했다'고 거짓진술하도록 지시한 후 본인도 거짓으로 진술했다.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 결과 수사 의뢰가 이뤄지자 면접시험에 제공된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 버리라'라고 지시해 증거를 인멸했다.
◇응시결격 사실을 알고도 합격 처리…전출 부동의에도 임용 강행
경북 선관위 인사담당자(6급) C씨는 2021년 7월 과거 본인의 상급자였던 I씨의 자녀가 경채에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H군 7급으로 근무하던 I씨의 자녀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자격인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을 갖추지 못했고 그에 대한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C씨는 I씨의 자녀에게 필수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서류전형 위원에게는 '8급으로 강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해 임용할 수 있게 도왔다.
경북 선관위는 또 I씨의 자녀가 면접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H군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후 채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응시 자격을 갖춘 다른 후보는 채용기회를 얻지 못한 채 탈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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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