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기 제조업 분야 외국인 E-7 취업비자 시범운영

산업부·법무부, 국민 일자리 보호 위해서도 노력

정부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하고 2년 간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이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며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하도급 업체를 중심으로 내국인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 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1년에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업계는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도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을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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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