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국민연금 조기 수령도 검토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역동경제' 첫 대책 공개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조기지원…편입제도 개선
ISA 제도 전면 개편…'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정부가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을 공개했다. 소득상향 기회를 확충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첫 번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는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근로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먼저 취업준비생·니트(NEET·고용, 훈련 등을 거부한 채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장학금 신청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적극 제공한다.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KDT(K-디지털 트레이닝)를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플러스'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주환욱 국장은 "2010년대 중반 베이비붐 세대가 잔류한 가운데 에코세대가 본격 진입하며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이 사회이동성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하고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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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