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검사라며 구치소 수감자를 석방시켜 줄 것처럼 속여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추징금 150만원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말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지인 C씨의 동생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자 C씨에게 "친척이 차장검사다.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A씨는 지난해 1월 말 경북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남성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을 현금화시켜 주겠다고 속여 6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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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