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테더 이용 2500억대 환치기 조직…불구속 송치

광주세관, 중국교포 등 환치기 조직 3명 검거
의류·화장품 구매 대금 중국서 가상자산으로

광주본부세관은 7일 가상자산을 이용해 2500억원대의 환치기를 일삼은 중국교포 2명, 한국인 1명 등 3명을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광주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수법으로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 대신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테더)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받아 월 평균 3000만원 상당의 매각 차익을 챙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1만 차례에 걸쳐 인출한 가상자산 매도대금은 25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일당은 외환감독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울에 정상적으로 환전소를 차려 놓은 뒤 실제로는 환전 영업 대신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환치기 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을 차명으로 개설하고 가상자산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때 100개 이상의 내국인 차명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광주본부세관은 설명했다.

현금으로 인출된 환치기 자금은 서울과 제주 등을 방문한 중국인들에게 전달돼 의류와 화장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세관은 환치기 조직원들이 같은날 여러 장소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K-의류·화장품의 수출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가상자산 환치기로 인해 국내에 수출대금 외화는 쌓이지 않고 가상자산만 쌓이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우려된다"며 "가상자산 추적 분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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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