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남욱, 이재명 재판서 증인 출석
정영학 녹취록상 불분명했던 대목 재생
'위 어르신들이' vs '위례신도시' 해석
재판부, 단정 않은 채 발언 향후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법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파일이 재생된 가운데 '위 어르신들이'(웃어르신)로 해석됐던 부분을 발언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위례신도시'였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지난 공판에 이어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 변호사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 말미 재판부는 일명 '정영학 녹취록' 속 불명확한 녹취파일을 직접 재생해 청취했다. 해당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가 민간업자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 이후 대장동 수사의 단초가 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지난 2013년 8월30일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이었던 남욱 변호사와 남 회계사 간 대화가 담긴 파일이었다. 해당 대목에는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남씨는 '어떤 방법이 됐든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XXXXX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 (공사) 직원들에게도 네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얘기했다'라는 말을 유 전 본부장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부분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일컬어 '위 어르신들이' 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남 변호사 등을 내정한 뒤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민간업자 결정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녹취록 부분을 '위 어르신들이'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 말미에 녹취파일의 해당 부분을 재생했다.
녹취파일을 들은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게"라며 "이 전체가 위례신도시라는 워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으로 들은 것이고 제가 증거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문제의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인지, '위례신도시'인지 법정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증거조사 등을 통해 명확히 결정하겠단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남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측근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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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