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구하라법' 등 처리

여야 합의 처리…21대 국회서 처리될 가능성 높아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 분배를 주장하는 사태를 방지하라는 취지의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

이외에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5년간 판사 370명(총 정원 3214→ 3584명), 같은 기간 검사 206명(총 정원 2292 → 2498명) 증원을 골자로 한다.

화성시법원과 세종지방법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회의에 회부된다. 여야가 법안들을 합의 처리한 만큼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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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