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뇌물 주고받은 광주 모 농협 조합장·임직원 등 4명 기소

임직원 승진 명목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던 광주 모 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지역 모 단위농협 A조합장과 임직원 3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조합장은 지인이 고액 연봉을 받는 조합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돕거나 직원들의 승진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조합장은 대체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승진 청탁 비위 전모를 규명, 재판에 넘겼다.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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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