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금 예치없이 직접받은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재

애견카페 운영 제이와이드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보험계약·정보공개서無…가맹금 반환요청도 불응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이 아닌 직접 수령하고 가맹금 반환 요청도 거절한 애견카페 '피터펫카페'를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 등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며 8일 밝혔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지난 2022년 3월19일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21일 장소선정과 개점 등 제반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가맹금을 자사 사내이사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심지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지난 2022년 3월19일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불응한 것도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앞서 계약한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일에서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그해 7월12일 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내에 가맹금 반환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의 규정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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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