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연가' 4배 넘게 늘고, '초과근무' 40% 줄고

인사처,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
연간 유연근무 사용 인원 2016년 3.5만명→지난해 15만명
연가 10.3일→16.2일…월평균 초과근무 31.5시간→18.7시간

지난해 국가 공무원의 유연근무와 연가 사용은 크게 증가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 사회의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이 처음 검토된 2016년 3만5000명에 불과했던 연간 유연근무 사용 인원은 지난해 15만2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유연근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장소 등을 개별 공무원이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재택근무형 등이 있다.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도 2016년 10.3일에서 지난해 16.2일로 6일 가량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1.5시간에서 18.7시간으로 40% 이상 줄었다.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 문화가 정착되는 등 근무혁신 추진 성과로 공직 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간 인사처는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관리자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성 야근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의 연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해왔다.

또 기관별로 해당 연도에 최소한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설정하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자기 결재 제도'도 일부 부처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도 보장된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어린이집,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는 최대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도 부여한다.

육아시간 제도는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그간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계속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 사회에 선진적인 근무 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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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