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에게 명품백 건네며 촬영한 목사
"김건희 실체 알리기 위해 잠입취재한 것"
직무 관련성 있는 청탁인지 등 따질 전망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수수가 본질이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1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직무관련성은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본질은 김 여사가 국정농단하며 이권 개입, 인사 청탁하는 것이 나에게 목격돼서 (취재를) 시작한 거고, 나에게 받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장모 박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선물로 들어간 것도 취재가 필요하다"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와 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촬영 원본 등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며 "디올백 수수 사건이 서울의소리를 통해 보도될 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카카오톡과 영상 원본을 다 넘겨줬고, 난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껏 취재하고 보도하라고 기자에게 다 넘겼고, 오늘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여사와 만났을 당시 작성했다는 메모에 대해선 "1차 접견 때 김 여사와 나눈 대화를 손바닥만 한 종이에 몇 가지 메모한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함정 취재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선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거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얼마든 가능하다"며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검찰청을 찾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내역 등은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며 "오는 20일 (고발인 조사 때) 3~4가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최 목사는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했다.
한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인지 따져볼 전망이다. 이를 두고 최 목사는 공익 차원 취재의 일환이며, 직무 관련성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최 목사에게 그가 촬영한 원본 영상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날 현장에서 작성한 메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외에도 양주, 화장품, 서적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은 관련 사실 관계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 목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불기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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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