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파크골프장 위수탁 협약 해지해달라"…가처분 기각

경남 창원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에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했으나 지난 7일 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위·수탁 협약 내용, 협약 진행 경과, 협회와 창원시 사이의 분쟁의 원인과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입회비를 낸 회원들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협회가 위·수탁 운영 조건을 위반 운영해 직권해지했고 불법으로 파크골프장을 확장 조성했기에 가처분 기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강창열 창원시 체육진흥과장은 "공익을 위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7월부터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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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