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동량면 조동리 건지마을 과수원에 대한 전체 매몰 작업에 착수했다.
14일 충주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예찰을 진행하던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 해당 과수원에서 잎맥이 타들어 가는 증상을 발견했다.
농촌진흥청의 정밀검사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온 이날 시는 3900㎡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기로 하고 나무뽑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잎 마름 증상이 나타난 사과나무는 전체 327그루 중 홍로와 양광 등 36그루다. 관련 매뉴얼은 과수화상병 발생 주율이 10%를 넘으면 전체 매몰을, 5% 미만이면 발생 가지만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날 중 나무뽑기 작업을 완료한 뒤 15일 매몰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상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연기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해당 과수원은 과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선례가 없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이 과수원에서 1.2㎞ 떨어진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균은 비나 바람을 타고 퍼질 수 있고, 사람이나 농작업 도구로도 옮길 수 있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평균기온 15.6℃ 이상, 최고기온 18.3℃ 이상이 되는 5월 초 발생을 시작한다. 지난해에는 5월7일 충주 사과 과수원에서 첫 발견됐다.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배나무는 꽃, 잎, 가지,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다가 죽는다. 국가관리병해충(세균병)으로 분류돼 과수원에 5% 이상 발생하면 전체를 매몰하며 2년 동안 관련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게 된다.
도내 과수화상병은 사과 주산지 충주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 발생 90건 중 56건이 충주였다. 같은 해 충주 지역 과수원 17.2㏊를 매몰 처리했다. 56농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38억26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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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