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양형 부당'…검찰, 항소

법원, 주범 등 17명 유죄
5명 징역 1년~4년 실형
12명은 집행유예·벌금형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폭이 운영하는 해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 가담자들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해외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조직원을 모으거나 관리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조직원 17명(도박장 개설 등)에 대해 징역 4년 등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주범과 가담자 17명 중 5명은 징역 1년~4년의 실형이, 12명은 집행유예·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들이 더 높은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활동해 범행 가볍지 않고 범행 가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1인당 최대 3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최대 1년 동안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 은닉, 일부 불법도박으로 형사처벌 전력 등을 항소 이유로 꼽았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도박 장소 개설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총판역할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아파트·호텔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자금을 받기 위해 가짜미술품 경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 통장과 가상 계좌를 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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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