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주인 부부 사상케 한 70대 투숙객 2심서 징역 27년

1심 징역 23년, 검사 항소 받아들여 형량 늘어나
재판부 "잔인·극악 무도 범죄 저질러놓고 무감각"

잦은 갈등을 빚다가 세 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을 받은 A(7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했고 잔혹하게 살해한 피해자를 보고 충격에 빠진 배우자까지 다치게 했다.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보기 힘들며 잔인·극악 무도한 범죄에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유족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11시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주인 B(7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외출 직후 숨진 B씨의 아내도 마구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숙 장기 투숙객인 A씨는 평소 만취 상태로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B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B씨와 다퉜고 B씨가 자신을 깔본다는 생각에 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선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 범행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