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18 정신 헌법 수록 마땅…여야 합의 없으면 시작 못 해"

"지난 총선 공약…당 주요 인사 일관된 입장돼"
추경호 "5·18 운동 의미 훼손 발언, 동의 못 해"
민주화단체, 진상규명 상시조사 가능 기구 요청
헌법 전문 수록 공감하지만…"여야 합의 필요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5·18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바로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도 (대선) 당시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주요 인사들도 5·18 정신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획을 그은 5월 정신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반 여이 무르익으면 여야가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대화를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며 "5·18 민주화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작업 역시 국민의힘에서도 지속적으로 세밀히 살피며 정밀한 검토를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자유와 인권의 5·18 정신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5·18 단체들의 건의사항을 귀담아듣고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광주 정신을 잘 이어받아 집권당으로서 국민 통합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화단체 측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황 비대위원장은 (헌법 전문 수록에) 100% 공감하지만 그 절차가 집권 여당만으로는 안되고 야당의 협조와 국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진상조사가 부실하다고 한다"면서도 "암매장이나 발포 책임자에 대한 상시 조사가 가능한 여건과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성 사무총장 역시 취재진에 "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동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헌법 개정 자체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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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