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타당성 없는 시험성적서 근거 광고
공인기관 없는데…'공인 시험 결과' 문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제품이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노루페인트 등 6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9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들이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이들이 제출한 각 사업자 자체 시험은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에서는 해당 제품들이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 수치보다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은 광고에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 정작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에 대해 향후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표시·광고를 자진 시정하고 관련 매출액이 크지 않았던 점이 고려됐다.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컸던 참길에 대해서는 향후금지명령,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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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