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벌금형 선고'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 비난
경찰, 범죄 경력 등 개인정보 적시 '명예훼손' 혐의 적용
구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구의원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광주 북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북구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구청 행정전산망 새올지방행정시스템 익명 게시판에 기대서 의원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구 금고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아니 의원님 말씀해보셔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본인이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뭔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그러냐. 그렇게 반영 잘하면은 윤리심사자문회의 제명 권고나 반영하지 그랬냐"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수의계약 비위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기 의원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로, 게시물은 논란이 되자 삭제됐다.
이에 기 의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압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비난 글을 올린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범죄 경력을 적시해 기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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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