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수사' 등 과제 산적

고질적 인력 부족…'메이트' 차장도 관심
'정치권 주목' 채상병 수사 '결과' 보일까
구조적 한계…"수사·기소권이 일치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2기 공수처'가 출범했다. 오 처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등 121일 동안 이어진 수장 공백에 따른 과제를 안고 조직을 이끌게 됐다.



'오동운 공수처'의 첫 과제로는 고질적인 수사력·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통한 조직 안정화가 꼽힌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정원(처장·차장 포함 25명)에 못 미친다.

공수처 선임 부장으로 활약해 온 김선규 부장검사는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오 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좋은 엔진을 탑재한 차에 엔진오일이 없는 정도라고 비유하겠다"며 "제가 소중한 엔진오일이 돼서 공수처를 훌륭한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처장의 '러닝메이트'인 차장도 관심사다. 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이었던 '1기 공수처'에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 한 명만 직접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수사력이 부족하단 비판을 받아왔다.

오 후보자도 판사 출신이라 2인자인 차장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도 오 처장의 몫이 됐다. 채상병 사건 수사가 얼마나 납득한 결과를 내는지에 따라 공수처의 존재감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특검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기소권 제한 등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를 건드릴지 여부도 장기적으로 지켜볼 사안이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권을 갖고, 그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수사권만 갖고 있어 결국 최종 기소 판단은 검찰이 해야 한다.

오 처장은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서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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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