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주장 처분 하자 받아들이기 어려워"
"경관 침해에 대해서도 위법함 있다고 안 보여져"
제주도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보물섬 교육 공동체 등 공익소송단 280여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열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처분 관련 하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관 침해에 대해서도 위법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항소심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오등봉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시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제주지법은 2022년 11월22일 1심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오등봉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내용이다. 장기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기획됐다. 2019년 11월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월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해 12월18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이 지역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공원시설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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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