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시의회에 세종지회 공식적 ‘사과’는 물론 전화 한통 없다”
'세종시장배 전국무용경연대회’에서 세종시의회 의장상을 준다는 허위 공고를 낸 대한무용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회장 이정진)를 상대로 명의를 도용당한 의회가 조사에 나선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21일)까지 당사자인 의장이나 시의회에 무용협회 세종지회는 공식적 ‘사과’는 물론 전화 한 통 없다”며 “현재 명의도용 관련해 법적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상장 관련 요청이 있었고 규정에 따라 수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분명히 했다.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강행한 것은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며 “특히 전국 단위 대회 공고에 ‘세종시 의장상’이라고 적고, 실제 하지 않은 행위는 전국적 망신으로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특히 무용협회 세종시지회가 지난 15일 실시한 ‘세종시장배 전국무용경연대회’ 참가비는 독무 10만원, 2~3인무 1명당 5만원, 4인무 이상 단체 1인당 4만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내야 하는 대회로 참가자들을 ‘기만’했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이에 대해 17일 이정진 대한무용협회 세종시지회장은 뉴시스에 “콩쿠르 개최 전 시의회를 찾아 담당 주무관에게 의장상을 요청했고, 서류를 요청했고 의장상이 나올 것 같다는 판단에 공고문을 올렸다”며 “7일 주무관이 내부회의에서 올해는 줄 수 없고 내년에 정식 절차를 거치고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지를 수정해 반영해야 했지만, 날짜가 맞지 않아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하며 추후 이런 일이 없게 하겠으며 공고를 올린 곳에 사과문을 공지하겠다”며 말했다.
한편 허위 공고는 무용협회 세종시지회가 지난 15일 주최한 ‘세종시장배 전국무용경연대회’에서 애초 시상내용으로 대외에 공고했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상(특상)’ 시상을 하지 않았고 미리 사실을 알았지만, 수정하거나 참가자에게 알리지 않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무용협회 세종시지회는 문제가 불거지자, 대회 종료 후 이틀이나 지난 17일 처음 공고를 올린 곳에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장배 전국무용경연대회 시상내역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상 공지를 하였으나 협회의 내부사정상 상장 발급을 못 한 점, 공지에 착오가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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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