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추행·문서위조…제주 장애인시설 50대 법정구속

법원, 강제추행·사문서 위조 등 50대 징역 1년 선고
피고인, 혐의 부인·법정서 "피해자 다움 없어" 주장

제주도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면서 직원을 추행하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사회복지사(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한 2022년 2월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했다.

또 거주 장애인 보호자의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는 등 재직 기간 수 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B씨에 대해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여러 제반 사항을 참작할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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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