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부결 이후 총장 재심의 요구
"충분한 논의가 필요" 29일 다시 심의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는 의대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교수평의회는 29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23일 제주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교수평의회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류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의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학칙 개정안은 기존 의대 40명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학년도에는 늘어나는 60명 중 50%(30명)만 반영해 7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번 재심의는 지난 8일 교수평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뒤 김일환 제주대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교수평의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면서 대학평의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김 총장은 부결 당시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 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했다.
재심의에선 평의원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가운데 3분의 2 찬성으로 동일한 결정을 내리면 심의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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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