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경찰, '축사 추락사' 카자흐 노동자 사건 수사 속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완도의 한 섬에서 축사 지붕 아래로 추락한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치료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낸다.

23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완도군 고금면 한 축사 지붕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A(57)씨가 전날 오후 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께 축사 지붕 위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로 후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태양광 설치 업체 측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근로자들과 축사 지붕에 올라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안전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와 불법체류자 고용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숨진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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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