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논의 주도…LNG 연료탱크 흡입구 설계
연말 채택 거쳐 2028년 1월 건조 선박 적용될 듯
효율성 향상, 연료탱크 안전 간격 유지 가능해져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 등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26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5~2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는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
그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Suction well)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해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HD 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했다.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올해 말 채택을 거쳐 2028년 1월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제기준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박 배치 설계 개선, 설계 시간 단축, 흡입구 허용 깊이에 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로써 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및 선사 비용 절감, 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의 좌초 및 하부 충돌시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게 돼 해양오염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간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굴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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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