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 등
1심서 징역 1년8월 선고받고 수감 중
"불구속 재판 받게해달라" 보석 청구
최근 증인 신문에선 환자복 입고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감사는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감 중인 강 전 감사는 지난 8일과 20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푸른색 계열의 환자복을 입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힘없는 모습으로 증언하는 등 최근 건강 이상이 생긴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는 송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돈을 윤 의원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강 전 감사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 수십 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수회에 걸쳐 제안한 혐의도 있다.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감사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1심은 "지역활동가들에 대한 금품제공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했다"며 "국회의원 교부 명목 금품제공과 관련 윤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경선을 위한 선거캠프 내에서 활동가들에게 여러 금품 지급 관행이 있어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그런 관행의 존재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강 전 감사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하지만 1심의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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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