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누범 기간 '딸기 100㎏' 훔친 50대…징역 2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딸기 하우스에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딸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3시께 김해시 한림면의 한 딸기 하우스에 침입해 약 80만원 상당의 딸기 약 40㎏을 훔치는 등 올해 1월12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94만원 상당의 딸기 100㎏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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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