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작업 잠수사 사망…"HD현대삼호 중처법 위반 고소"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 경영책임자들 구속·엄벌"
유족·노조, 원·하청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고소·고발

전남 조선업 노동자들이 HD현대삼호 사업장에서 잠수사 사망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전남조선하청지회·현대삼호중공업지회(노조)는 27일 오전 광주 정부광주합동청사 인근 광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HD현대삼호 원·하청 사용자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 경영 책임자를 구속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청인 HD현대삼호는 유족과 협상에 하청업체만 보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는 도급·용역·위탁을 할 경우 종사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HD현대삼호는 사고 당일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박을 이중 계류 한 채 선박 충돌을 막는 방충재를 설치했고 이로 인해 잠수사의 구조가 길어졌다. 응급사태 발생을 대비한 구조 선박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HD현대삼호에서 지난해만 하청 노동자 3명이 사고로 숨졌다. 해당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안전보건진단을 해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HD현대삼호 하청업체 소속 20대 고(故) 이승곤 잠수사는 지난 9일 사업장 내 선박 아래에서 수중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족·노조는 광주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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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