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국회, '일하는국회법' 안지켜…세비 삭감 이행 안돼"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약속도 이행되지 않아…오히려 인상"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 세비삭감 약속 이행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4개 비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는 월별 2.0회, 법안심사소위는 1.2회 개최돼 법적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 전체 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3회 이상 개회돼야 한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은 불출석 의원의 세비 삭감, 상시 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상임위 전체회의 매월 2회 개최'를 준수하지 않은 비겸임 상임위원회는 14개 중 8개 위원회(57.1%), '법안심사소위 매월 3회 개최'를 준수하지 않은 비겸임 상임위원회는 14개 전부였다.

특히 상임위 전체회의 중 교육위원회와 국방위원회(1.4회), 기획재정위원회(1.5회), 외교통일위원회(1.6회)의 개최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는 국방위원회(0.5회), 외교통일위원회(0.6회), 교육위원회(0.8회)의 개최 횟수가 적었다.

또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총 1만9906건 중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1만6386건(8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91.6%), 행정안전위원회(87.7%), 환경노동위원회(86.7%)의 법안 계류율이 높았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 세비 삭감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92.0%, 상임위 출석률은 92.1%를 기록했고, 만약 출석률에 따라 세비가 조정됐다면, 세비는 약 1억4435만원에서 1억 4450만원 사이가 되어야 했으나 이러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상됐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화 ▲윤리특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해 윤리조사국 설립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 개선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공통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하는 국회, 윤리 국회, 세비 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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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