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수사인력 100여명 투입"

주가조작에 더해 '김건희 7대 의혹' 수사대상에 포함
"공무원 직권남용·불법도 포함…자수·자백하면 감면"
"권력형 부패 관련 재물·재산이익 환수"…명품백 저격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보강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재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을 겨냥했던 종전 특검법과 달리 이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의혹을 비롯한 7대 의혹을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 외압 방지를 위해 대통령 혹은 대통령비서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검이 영장 전담 법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전담 재판부를 통해 집중심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수사인력을 100여명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며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자수·자백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덧붙여 이 법안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명품백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와 비견된다고 언급해 검찰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이후 이 의원은 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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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