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된 '세종시 집합건물 관리가이드'를 31일부터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축물 관리인, 관리비 장부 작성과 5년간 보관 의무 ▲관리인 사무 보고 대상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등의 개정 사항을 집합건물 관리가이드에 반영했다.
또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 빈도가 높은 민원을 '자주하는 질문' 항목으로 별도 신설했다.
가이드는 시 누리집에 게시된다. 누구나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다.
성시근 세종시 건축과장은 "이번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 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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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