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선고 "죄책 무겁다"
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1시44분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경감은 전북 익산에서부터 충남 공주시까지 약 100㎞를 만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A경감은 음주운전 적발 뒤 전북경찰청은 그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히 컸던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긴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증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재직하면서 성실한 공직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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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