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하은호 시장 고발' 의결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이 군포시 의회의 수사기관 고발 의결로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군포시 의회는 3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신금자 의원 등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시 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런 제보와 언론보도 내용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역 내 한 사업가는 “하 시장이 지난해 자신의 상가 관리비 2000만원과 골프비를 대납하도록 했고 뒤늦게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사와 시 의원 등에게 제보했다.

이에 특정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군포시민 사회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하 시장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며 하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군포시민협은 하 시장에게 “기업가와 돈거래가 없었다면 본인 소유 통장 거래 명세와 메신저 내용을 전부 공개하라”며 사업가가 제보했던 하 시장과의 메신저 대화 명세를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한편 하 시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그간 의회 답변이나 시청회의 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차라리 경찰에 고발하라"며 전면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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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