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법 위반 조사
부하 직원에게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경위 A씨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 B씨에게 수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남성의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낸 사진이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서부경찰서로 전출시키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상태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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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