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中리조트 고발 당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제주참여환경연대 "밀실 소통, 신뢰 해치는 행위"
"지난달 27일 비공식 일정 식품위생법·청탁금지법"
제주도 "정정 보도 등 접수…적법하게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달 27일 별도 일정을 잡고 리조트 대표 등과 가진 식사자리를 '부적절하다'고 본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오전 제주경찰청 민원실에서 오 지사와 중국 주식회사 백통신원 대표 A씨를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대 측은 지난달 27일 오 지사와 일행이 비공식 일정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운영 리조트를 찾아 약 1시간30분동안 환영 행사를 비롯해 점심 식사를 가진 것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주도가 당일 낮 12시35분께 카드로 결제한 식대 33만원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드 매출 전표에는 음식점이 아닌 '콘도'에서 결제해 정상적이지 않은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리조트에는 음식점으로 신고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대 측은 해당 일정이 비공식으로 진행된 점, 밀페된 장소인 객실에서 식사가 이뤄진 점, 식대 관련 메뉴판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중산간 난개발 특혜 논란이 따라 다닌 업체인 점 등을 토대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적절한 만남'으로 보고 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이날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자와 도지사가 사 측 리조트 밀실에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신뢰 좀먹는 사업자와의 밀실 소통, 경찰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도는 지난달 2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모든 과정을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식대도 당일 낮 12시35분 33만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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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