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만료 전 확보 최선"

오동운 "급한 문제는 통화 확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혐의자 8명→2명 과정 살펴볼 듯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회수한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재소환했다.



공수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관련 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기간이 내달 만료되는 만큼, 통화기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에 관여했던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첫 조사 이후 9일 만이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병대 조사 보고서 경찰 이첩 대기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보고서를 넘긴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약 50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병대 쪽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한 뒤 진행된 재수사 과정에 참여했다.

공수처는 A씨 증언을 토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한 뒤 8명이었던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이 제외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다.

한편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섭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 관련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라며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월에 통화기록 시한이 지난다. 그 부분 관련해서 놓치는 점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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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