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산물은 안심하세요" 제주도, 안심관리 마을 재지정

제주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소비자 불안 해소와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정 제주수산물의 안전을 증명하는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해양수산부의‘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을 103개 어촌계와 259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추진, 같은 해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해 10월31일자로 제주 전 지역(8개 단위해역)이‘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인증)된 이후, 같은 해 12월말까지 총 163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실시됐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되려면 도내 단위 해역별 양식장 또는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최초 방사능 검사결과가 ‘적합’이고, 주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올해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 2024년 사업지침이 확정된 지난 3월 하순부터 총 8개 단위 해역 모두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재지정(인증)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5월10일자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도내 전 지역이 재지정(인증) 완료됐다.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모든 양식장, 어촌계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방사능에서 안전하다는 점이 증명되며, 정부로부터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지정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지정확인서’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인증 용도로 마트나 유통업체에서 활용 가능하며, 수협중앙회로부터 발급받는다.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인증 자격을 유지하려면, 단위 해역별 대표자(양식장 또는 어촌계)는 주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검사 결과가 ‘적합’이어야 한다.

도는 주기적인 방사능 검사 실시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운영 주체인 수협중앙회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양수산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바닷물 방사능 감시 강화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수산물 소비심리 활성화 및 소비촉진 행사 개최 등 다방면으로 지원 중”이라며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지정(인증) 관리를 통해 청정 제주수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청정·안전 이미지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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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