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종합보고서 심의 마무리…최종 검토만 남겨

권 일병 사망 사건, 광주고법 판결문 본문 삽입
전남 일원 무기고 습격 시간대도 오후로 확정
조만간 수정본 회의 열어 검토 뒤 인쇄 등 절차

향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국가기관의 종합보고서 심의가 마무리됐다. 종합보고서는 심의 과정에서 생긴 수정안을 반영한 완성본 최종 검토와 인쇄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대정부 권고안과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6일 제13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 4년간 벌인 5·18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집대성한 종합보고서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조사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9차례 전원위를 열며 종합보고서 초안을 둔 수정 심의를 진행해왔다. 심의에는 송선태 조사위원장을 비롯 전원위원 9명이 참여해왔다.

종합보고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배경'부터 '국가에 대한 권고'까지 담겼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순차 공개한 17개 개별보고서를 해체해 역사·중요도 별 역삼각형 순으로 정리한다.

종합보고서 내용은 대체로 개별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일부 근거들을 첨부하고 정돈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확정했다. 권 모 11공수여단 일병의 5·18 당시 사망 경위와 광주 시위대의 전남지역 무기고 습격 시간대가 대표적이다.

종합보고서는 먼저 권 일병의 사망 경위를 다룬 검시조서 등을 요약 기재하되, 당초 관련 개별보고서 속에 담기지 않았던 광주고법의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판결문을 본문에 싣기로 했다.

권 일병의 사망 경위는 그간 광주 시민들의 장갑차에 치어 숨졌다는 신군부 측 주장과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진술이 뒤섞여왔다. 때문에 그간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대시민 집단 발포의 근거로 이용돼왔다.

반면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권 일병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어 숨졌다는 전두환 측 주장은 왜곡'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원위는 권 일병 사망 경위가 해당 과제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 주요 원인인 만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광주 시위대의 전남 지역 무기고 습격 시간은 오후로 정립됐다. 앞서 공개된 관련 개별보고서에는 1980년 5월 21일 오전 9시 50분 나주 남평지서 등 같은날 오전 시간대 무기 피탈 관련 기록이 담겼다.

이 기록들이 같은 날 오후 1시 벌어진 계엄군의 전남도청앞 집단 발포 이전 시민군의 선제 무장 가능성을 시사,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설을 옹호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 논란이 불거졌다.

조사위는 해당 기록들이 다른 객관적인 공적 기록과 불일치하고 조작된 자료인 '전남도경 상황일지'에 일부 근거하고 있으며 피탈 당시 근무하던 관계자의 진술이 훗날 달라진 점을 주목했다.

이에 '전남 일원 무기고는 5월 21일 오후부터 5월 23일까지 피탈됐다'고 결론, 선제 무장설을 부정했다. 이 안건 표결 과정에서는 보수정당 추천 전원위원 3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 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종합보고서 심의·의결 절차를 마친 조사위는 조만간 전원위 차원 최종 수정 검토를 거치고 위원들의 날인을 받는다. 이후 오는 26일 공식 활동 종료를 마치기 전까지 종합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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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