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정부 규탄' 소리꾼 교사 백금렬, 또 자격정지형

시국집회 유명 사회자…대통령 퇴진 촉구 노래·발언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 선고
'옛 제자에 투표 권유' 1·2심 유죄…상고심 중 또 기소
"공무원의 정치 표현 자유 과도 침해" 위헌소원 제기


시국 집회에서 정치적 소신을 밝혀 온 '소리꾼 교사' 백금렬씨가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자격 정지 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백금렬(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백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서울·광주 등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시위 현장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꼬거나 규탄하는 발언 또는 노래 등을 해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공립중학교 교사다. 각종 시국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판소리도 했다.

백씨는 검찰 정상화 촉구 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무대에 올라 '대통령과 그 아내, 장모까지 교도소에 가야한다', '현 정권은 외교참사, 인사참사, 국방참사, 민생참사, 진퇴양난 경제참사다' 등의 발언을 하고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봤다.

백씨의 법률대리인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목적이 없었고 업무 시간 외에 교사임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으로 집회 참석자의 결집과 흥을 돋우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집회의 성격, 노래와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배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백씨가 참석한 세 집회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집회에 해당한다. 보수 성향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또 백씨는 내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 운동에 참가·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비슷한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근무 시간이 아닌 토요일에 집회에 참석해 공무원임을 나타내지 않은 점, 국립대 교수는 정치활동이 가능함에도 초·중등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데 대해 헌법적 논쟁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앞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2020년 4월에도 옛 제자인 유권자 4명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글을 보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백씨는 1·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와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백씨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해 공무원도 누려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공직수행 영역에 한정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었다.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백씨에 대한 자격정지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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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