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말에 격분, 잔혹하게 아내 살해 70대 '징역 20년'

이혼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중 "못살겠다. 이혼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휘둘렀다. B씨는 흉기를 빼앗아 마당으로 도망갔다.

A씨는 B씨를 쫓아갔다. 뒤에서 B씨를 넘어뜨리고 벽돌과 둔기로 머리와 몸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이내 다시 흉기를 들고와 B씨의 목을 향해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동안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공격을 시작, 벽돌과 둔기 등으로 흉기를 바꿔가며 무자비하게 공격했다"며 "피해자가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된 피해자의 유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방법, 발생한 피해수준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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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