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피주머니 고정 지시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1·2심 모두 무면허 의료 행위 판단
대법, 상고기각…벌금형 확정

수술 후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로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간호조무사 B씨, 병원장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A씨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 수술을 마친 환자의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지시해, B씨가 혼자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관을 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피주머니관 고정이 아닌 재고정 작업이었으며, 이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재고정 작업이라도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피주머니관을 고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A씨, B씨, C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시술은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매듭 짓는 작업"이라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재고정 작업이라 하더라도 신체에 바늘을 통과시켜 환자의 피부와 관을 고정하게 된다"며 "이 사건 시술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의료법 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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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