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서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의결…'이재명 맞춤형' 논란 지속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시' 당무의 의결로 조정 가능
사퇴 없이 지선서 공천권 행사 후 대선 준비 가능해져
부정부패 연루 기소자 직무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가 맡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개정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TF는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8월 당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후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 대다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설득했다고 한다. 지도부는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의 문구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논의 끝에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논란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 석 달 전 당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해석하면 이 대표의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 변동이 없다.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는 모호한 조항이어서 사퇴 시한 변경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은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당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없어 손 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사퇴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 방안도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