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사업단장, 첫 재판서 뇌물 공여 혐의 인정

업무상 횡령 혐의엔 "고의성 없어…횡령죄는 아냐"
비자금 2억4300여만원, 골프텔 대납 등 임의 사용
지난 4월 업무상 횡령·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 단장이 첫 재판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25분께 업무상 횡령,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2년여간 단장 직책을 맡았다.

이날 법정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결국 되돌려 받은 돈은 현대글로벌에 도움이 되지만 새만금솔라파워에 이익이 될 수 없기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어도 업무상 횡령죄는 될 수 없다"고 별도 의견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업 관련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2억4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이 비자금 2억4300여만원을 군산시청 공무원 대상 청탁과 골프텔 비용 대납 등 30차례에 걸쳐 임의 사용했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특히 2020년 9월23일 군산시청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최씨에게 "상품권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자, 부하 직원에 직접 시청으로 찾아가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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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