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965개 의원 '진료·휴진신고 명령'…업무정지 가능

전남도가 의료계 집단 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에 따라 전남지역 22개 시·군 965개 의원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2인1조로 시·군 직원 1000여명을 의원별 책임관으로 지정, 의료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날부터 일제히 교부를 시작했다.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등이 가능하다. 18일 당일 시·군별로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채증을 하게 된다.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 필수의료과 등의 휴진이 많으면 30% 이하여도 시장·군수 판단 아래 채증을 할 수 있다.

특히 도는 개원의 집단휴진에 따른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44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순천·강진·목포의료원은 평일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취약계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처방 받도록 안내하는 등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도와 시·군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소영 도 식품의약과장은 "병·의원 휴진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의료인에게는 도민이 제때 진료받도록 집단휴진을 자제해 줄 것 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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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