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서 여성 성폭행·살해 등 혐의
法 "그릇된 욕망 해소 위해 흉악범죄"
"반성문 제출…최소한의 죄책감 의문"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범행을 준비·실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반성문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라 (이 같은 반성이) 진심인지,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할 면은 있지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적 공분을 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가석방 제한으로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며 "원심 무기징역형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최윤종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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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