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취급' 석탄 부산물, 건축 자재로…3383억 창출 기대

행안부-환경부-강원-태백,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

그간 폐기물로 관리해오던 '석탄 경석'을 건축 자재 등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환경부, 강원도, 태백시와 강원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돼왔다.

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 자재나 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게 됐고,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 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방 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건의했다.

또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다.

그 결과 지난달 말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3383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원료 판매, 골재 등 부산물 판매에 따른 직접적 편익 1545억원과 개발 행위 재개 등에 따른 간접적 편익 1838억원이다.

또 그간 석탄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 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이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 등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 등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환경부 훈련으로 마련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석탄 경석 관련 조례 등의 제정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 관리에 이르는 석탄 경석의 관리 체계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사토장(토목공사에서 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을 통한 석탄 경석의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들도 해소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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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