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 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부과된 2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항소 기각판결을 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가 도촌동 땅 실소유주라는 중원구의 판단이 옳았다고 본 것이다.
1심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원고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의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음에도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B사에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1억3000여만원,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00만원 등 세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제3자 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매도인과 신탁자(최은순씨 등)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명의만을 수탁자(B사)에게 해두는 경우다.
앞서 같은해 4월 검찰이 최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인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는 차명 투자를 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 등을 재판에 넘기며 위반 사실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최씨는 명의신탁을 한 바 없고 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해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모두 항소 기각 판결이 나오며 이 사건 1심 판단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돼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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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