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시가 장담한 70~80%에 크게 못 미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이 마무리된 가운데 기존 상인들의 재정착율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앙로지하상가 일반경쟁 입찰 결과 낙찰자들에 대한 상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결과 기존의 상인들이 재낙찰받은 비율이 60% 정도에 그쳤다.
이는 기존 상인들의 낙착율을 70-80%까지 장담했던 시의 주장과 달리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 상인들의 재정착율은 상인들이 기존의 상가(자기 상가)를 못 받을 것을 염려해 가족과 형제자매 등을 동원해 투찰하는 바람에 정확한 통계를 내는 데 한계에 봉착했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상가를 낙찰받은 상인들이 다른 상가를 낙찰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재정착율은 70% 정도에 이른다”면서 “기존 상가 외 다른 상가를 낙찰받은 상인들이 이를 포기하거나 예상보다 사용료가 바싼 상가에 대해서도 포기하는 경우가 나와 재정착률이 60% 정도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찰이 시작되고 난 후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응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돼 기존 상인들의 재정착율을 30~40% 정도로 낮게 측정했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의 재정착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중앙로지하상가 440곳에 대한 일반경쟁 입찰 결과 평균 1.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점포당 평균 낙찰가는 1700여 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가 낙찰은 전용면적 90㎡의 B구역으로 입찰예정가가 5900여 만 원이었으나 2억 4100만 원이고, 최저가는 25㎡의 B구역으로 100여 만원에 달했다.
최고가 낙찰은 당초 예정가보다 4.5배 정도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상가에 대한 평균 낙찰가율은 23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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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